1. 조중동, 이미 광고불매 누리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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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는 이날 < 뉴스데스크 > 에서 “조중동이 지난달 말 누리꾼들의 광고중단 운동에 대해 협의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열어 광고중단 운동에 공동대응키로 합의했다”며 “조중동은 회의 이후 소장 초안을 회람한 뒤 지난 1일 조선일보를 시작으로 차례로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세 신문사의 고소는 수사를 위해 고소장 제출이 필요하다는 검찰의 입장이 전해진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고 MBC는 전했다.
MBC는 검찰 관계자의 말을 빌어 “전담수사팀 내부에서, 고소 고발 없이는 네티즌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었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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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심 “검찰이 누리꾼 고소 권유”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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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욱 농심 회장은 오늘 검찰이 광고중단운동을 주도한 누리꾼에 대한 고소를 권유해 왔지만,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손 회장은 검찰에서 고소와 관련해 회사 입장을 밝혀달라는 이야기를 여러번 해왔고, 매출감소와 피해수치를 제공해 달라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고객의 소리를 듣겠다며 앞장서서 고소할 입장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이 고소를 권유했다는 발언이 파문을 낳자 농심 측은 발언 취지가 왜곡됐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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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찰, 광고 중단 운동 네티즌 자택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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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 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께 카페 개설자 이모씨 등 운영진 5~6명의 자택 및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이와 별도로 조·중·동 광고 중단 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회원들의 IP를 추적해 신원을 파악하고 있으며, 조만간 소환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또 카페 게시글 뿐만 아니라 인터넷 뉴스에 댓글을 단 네티즌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앞서 지난 8일엔 해당 카페 운영진을 포함한 네티즌 2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를 내려 ‘과잉수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출국금지 대상엔 취재를 목적으로 카페에 가입했던 MBC 〈뉴스후〉의 최모 작가도 포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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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다 “광고 불매운동” 때문이란다. 푸하하하하하하하하핫.
이런 애들을 믿으라고?
나는 국민들을 협박하고 때려잡는 정부를 믿지 않는다.
대체 왜 내가 믿어야한단 말인가?
나는 주어진 법을 자기 마음대로 운용하는 정부를 믿지 않는다.
도대체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인가?
1. … 사무실에서 동아일보 중앙일보를 봐요.
진짜 아침에 두 신문을 잠깐 훑어볼때마다 이것들이 진짜 언론인가…
이런 생각에 소름이 끼칩니다.
2. 순사에요. 순사… 완전 치떨립니다.
3. 30년전으로 확실하게 역행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아직도 갈 길이 먼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하나 바뀌었다고 지난 10년 간의 원칙이 그대로 무너져 내린다는 건 아직도 독재 때 사고방식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니까요. 하긴, 생각해보면 10년은 그리 긴 세월도 아니죠. 이제껏 그 인간들이 해먹은 세월을 생각해보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