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통행료 내라니…” 대구 서구 주민들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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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골목길은 자산관리공사의 공매를 통해 6월28일 김씨에게 801만8000원에 낙찰됐고 김씨는 법적으로 자신의 땅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통행료를 징수할 권한을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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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라? 내가 대충 알기로는 아무리 자기 소유의 땅이라도 공익문제 때문에 공공이 이용하는 골목길과 같은 장소에 대해서는 저런식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마 그게 미국에만 해당하는 법률이었단 말인가?
저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정말?
공무원 마인드로는 ‘공공’의 기준에 20여 가구 정도는 미달인 모양이지요(…….).
그 도로가 아니고는 큰길로 나갈 수 없는 그런 길이라면 귀하는 민법제219조의
규정에 의해 주위토지통행권이라는 권리가 있어 그 길을 사용할 권한이 있긴 한데,
한국의 경우 저런 주장이 가능해요. 보통은 지자체에서 그 땅을 사들이는게 보통이지요.
올드캣/ 아니,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시민’들을 ‘공공’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스프/ 큰 도로가 아니라 작은 도로라면 가능하다는 말인가요? 으윽, 뭐가 그 모양이래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