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왕사신기 – 재판 결과 나왔습니다.
호크윈드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태왕사신기 표절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나온 기사의 정확한 내용은 “소송의 조건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기각”되었다는 겁니다. 즉 선정적인 걸 좋아하는 기자들이 아무렇게나[혹은 아주 교묘하게 계획적으로] 붙인 대로 “표절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온 건 아니라는 거죠.[확실히 줄거리와 캐릭터의 유사성은 인정 받았으니까요.]
그러므로 문제는 다시금 “과연 시놉시스가 다른 작품과 비교가능한 저작권의 대상이 되느냐”로 모아집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대답은 “yes” 입니다. 얼마전 시놉시스도 독립적인 저작물로서 저작권을 갖는다는 판결이 나온 적이 있었지요. [한참 전에 찾은 자료라 다시 뒤져봐야 할 듯 하지만] 따라서 선례를 빌어 설득한다면 상위법원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느냐의 문제에요. 결정을 내리는 재판관들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람들의 세계관을 말이지요.
개인적으로 드라마가 완성된 후에 드라마를 고소했을 경우 나올 판결에 대해서는 그다지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사랑 뚱땡이”의 선례도 있지요. “유사하지만 드라마가 만화보다 구성이 복잡하고 만화에 들어있지 않은 내용이 가미되어 있으며 매체가 다르기 때문에…어쩌구 저쩌구”였지요, 아마? 게다가 보아하니 내용이 무지막지 바뀐 부분도 크게 먹힐 듯 하구요. [대체 그렇게 뜯어 고치려면 시놉시스는 왜 필요한 거고, 왜 그렇게 급히 발표한 건데? 싱긋.]
덧. “역사적 사실은 공공의 부문” 어쩌고 저쩌고는 언급할 필요도 없으니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건 방향을 잡아도 한참은 잘못 잡은 판사의 첨언에 불과하다고 봅니다만.
덧2. 음모론은 싫어하지만서도….일요일에, 그것도 “표절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기사들은 영 석연찮은 구석을 남겨주는군요.
수정: 다시 수정. 쳇. -_-;;;
저쪽 입장에선 어떻게든 ‘표절 아니다’ 라는 공론을 만들어야 할테니까 언론을 조종해서라도 그렇게 말을 만들고 싶겠지요.
그러니까 모두 언론플레이였군…허어 참.
그래요, 저도 낚인 걸 어제 저녁에 깨달았어요;; 포스팅…고치기 귀찮아서 내버려두는 중입니다;
혹시 기각이 아니라 ‘각하’된 것 아닌가요? 본안 판단까지는 안간 것이니까요.
DAIN/ 뭐, 언론몰이야 처음부터 저네들이 하던 일이었으니까요. 사실 사정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나 신경쓰지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리 어조가 노골적이더라도 못알아보기가 쉽지요.
푸르팅팅/ 모두..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확실히 그런 요소가 다분하지.
휘레인/ 처음부터 시놉이 문제될 걸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실망스럽습니다.
Reibark/ 아, 그런가요? 법률용어 쪽은 잘 몰라서…기각과 각하의 의미는 많이 다른가요?
저런….뭐가뭔지;;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사고 방식을 바꾸는 것이 군요. 그리고 일요일에 대형 떡밥에 낚인 기분이 참…
기사를 읽어봐야하겠지만 "소송의 조건 성립되지 않아서 소송자체가 기각"되었다니, 조금 충격이네요. 조건 성립이 안된다는 건, 김진 선생님의 저작권을 [태왕사신기]에 적용할 수 없다는 얘기인건가요 ;_;
아앗, 그렇군요. 그럼 역시 언론플레이?!
이렇게 여론까지 몰아가니 더더욱 걱정이 됩니다…
성급할지도 모르지만 전 음모론에 한 표 주겠습니다;;
기자들이 붙인 선정적인 제목에 낚였구만요…oTL
저 제목을 보는 순간 이성이 확 날아가더라구요;;
판사의 그 쓰잘데기 없는 첨언 때문에 더 열받은 것도 있구요;;
어쨌든 별로 마음에 안드는 판결이더구나..-_-;;
덧붙인다면 시놉시스가 저작권의 대상이 된다는 판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놉시스가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것과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 또한 다른 이야기 입니다. 일단은 판결 전문을 보고 싶군요.. 제가 TV를 보지 않기 때문에 돌아가는 상황은 잘 모르지만, 루크스카이님 말씀대로 뭔가 안좋은 냄새가 풍기는게 느껴집니다.
사과주스/ 그러게요…
totheend/ 사실 이 재판의 목적이 바로 그거니까요. 이제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왔던 것을 바로잡는 것. 결국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ciel/ 음, 사실 저로서는 딱 우려하던 부분이 걸린 거라서…ㅠ.ㅠ ‘제길, 그럴 줄 알았어."의 반응이랄까요. 그래도 이대로 물러날 수는 없죠.
세이/ 뭐, 태왕사신기는 처음 시놉발표에서부터 배우들 캐스팅과 촬영에 이르기까지 모든 게 언론 플레이였는걸요. 그 바닥에서 살아남을만 하다고 해야할지….^^
식인참새/ 저 놈의 기사들이 주루룩 올라와 있는 걸 보면 복장이 터집니다. -_-+++ 안 그래도 인터넷 기사들 표제 보기 싫어서 인터넷 뉴스를 안보는 편인데, 큭.
하늘이/ 별로가 아냐, 별로가!!
yakii/ 앗, 안그래도 yakii님 포스팅을 엮어도 될까 잠시 망설이다가 소심해서 그만뒀는데…>.< 이 기회에 그래도 괜찮을까요? yakii님 말씀이 맞아요. 그리고 그 때문에 이번 재판에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겠죠.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몇년이 걸려도 사람들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걸요. ㅠ.ㅠ
엮는다는게 어떤걸 말씀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트랙백과는 다른 건가 보죠?) 루크스카이 님이 편하신 대로 하세요^^ 저야 뭐.. ㅎㅎ
ㅇㅇ..’기각’하고 ‘각하’는 달라
‘각하는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재판이며, 본안심리 후 그 청구에 이유가 없다 하여 청구를 배척하는 기각(棄却)과 구별된다’라고 네이버에도 나와있군…
yakii/ 아, 제가 말한 ‘엮는다’는 트랙백을 뜻한 것이었습니다. 태터쪽에서 트랙백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무척 마음에 들더라구요. ^^*
아론/ 오오, 역시 공무원 지망생! 흠, 그렇다면 이건 지방법원에서 한 ‘재판’이니까 ‘본안심리’아냐? 그럼 기각이 맞는 거 아닌가? 즉, 내가 "소송요건에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한 표현이 잘못되어 있는 거로군. 아아, 역시 법은 어려버. ㅠ.ㅜ
방송전에1심, 방송중에 2심, 방송끝나고 3심까지 가버리면 정말..
갈데까지 가는 것이겠군요(으득)
(너무 자극적인 덧글이라 비공개 처리합니당~;;)
네이버 많이 본 뉴스에 터억 걸려있다가 댓글러쉬하자 순식간에 사라졌지…
일요일의 저런 표제의 기사. 옐로우 저널리즘……
이미 낚였…………;;;;;;;;;;;;;; 발기자들 손가락을 모조리 분질러 버리고 싶어요우.[…]
비밀글/ 으윽, 그거 너무 무서워요….ㅠ.ㅠ
세류/ 뭐, 그런 일 당하는게 한두번도 아니고. 그런데 대체 네이버는 거기 제작사에 투자라도 했답니까? -_-;;
Mushroomy/ 교묘한 트릭이죠. ^^*
유사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켜주지 못하는 법이 너무나 한심스러워요;ㅁ;)!!
어느 잡놈이 내 아이 유괴하려고 계획세우고 그 계획서에 도구까지 다 발견되었지만 아직 유괴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아이 주변에 맴도는 것을 그냥 허용하다니요;ㅁ;) 접근금지라도 시켜줘야되는거잖아요(엉엉)
핑백: 곤도르의딸
핑백: 방랑공주 세류의 겨울 산장
판결문 전문이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 ‘우리 법원 주요 판결’ 게시판에 드디어 떴네요.
시간 나시면 가서 확인을 해보세요. ^^;
판결문에는 ‘기각’으로 되어 있더군요.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만/ 오, 그거 아주 탁월한 비유인데요!
고독한별/ 소식은 들었습니다. 집에 가서 천천히 읽어보려고요. 으윽, 정확한 표현은 또 기각입니까? -_-;; 역시 무식하면 손발이 귀찮아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