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인데,
맨날 슬렁슬렁했더니만
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아무리 해도 모르겠다.
뒷면 설명을 읽어봐도 뭔 소린지…ㅠ.ㅠ
그저 해당 란에 합계 금액을 쓰고
의료영수증과 보험확인증과 신용카드 확인서만 첨부하면 되는 건가??
으으으으으으으, 그냥 한꺼번에 넣고 기다리는 주택청약은 여기 안 들어가나?
이거 회사 차원에서 강의가 필요해!!! ㅠ.ㅜ
그건 그렇고…왜 보험회사에서 증명서가 안 날아오는게지.
세번째인데,
맨날 슬렁슬렁했더니만
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아무리 해도 모르겠다.
뒷면 설명을 읽어봐도 뭔 소린지…ㅠ.ㅠ
그저 해당 란에 합계 금액을 쓰고
의료영수증과 보험확인증과 신용카드 확인서만 첨부하면 되는 건가??
으으으으으으으, 그냥 한꺼번에 넣고 기다리는 주택청약은 여기 안 들어가나?
이거 회사 차원에서 강의가 필요해!!! ㅠ.ㅜ
그건 그렇고…왜 보험회사에서 증명서가 안 날아오는게지.
저는 보험회사에서 벌써 지난 달에 왔는데요? 이상하네요;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 이상부터 시작합니다.(3천만원의 경우 90만원부터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죠.) 본인,경로우대,장애자의 경우는 제한없고 부양가족의료비는 500만원까지 한도입니다. 보험료는 보장성보험만 됩니다. 적금성보험은 혜택이 안되죠. 한도는 100만원까지.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15%부터 시작해서 (3천만원기준 45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총금액의 20%를 공제하죠. (3천만원에 천만원 신용카드 사용했으면 450만원부터해서 550만원에서 20%를 공제한다는 소리입니다.)
핵핵…. 뭐 이정도입니다. 모르시면 제 블로그에서 물어보세요. 틀릴수도 있으니 비공개로…(..)
1. 보험회사나 그런것은 인터넷으로도 받으실 수 있어요.
2. 그해에 들어온 돈과 나가는 돈만 계산하시면 되는건데, 장기주택마련저축하고 청약저축, 그리고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은 정산대상입니다. 주택청약예금은 아마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3. 현금영수증 챙겨두셨으면 그것도요. 아, 안경값. 같은 것도 챙기실 수 있으시면 챙기세요 ^^ 안경 쓰는 사람들이 의료비를 한푼이라도 챙길 수 있는 몇 안되는 방법이잖아요. ^^;;;
귀찮아서 신용카드 공제만 해서 넘겼지..-_-;;
여러번 종이의 설명을 뚫어지게 쳐다봐도 헷갈리는 건 헷갈리더라구요. 계속 해보니 조~~~금 알것 같긴 합니다만.. 어제까지 묶여있다가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만세~ ㅠ.ㅠ
Nariel/ 으음, 아무래도 뭔가…뒤져봐야겠습니다.
비밀글/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음, 그러니까 그 금액을 넘는 해당 금액만 모조리 합계하여 칸에 적으면 되는걸까요. 어렵군요. ㅠ.ㅠ 아앗, 회사에서 소득공제 부분을 담당하고 계시는군요!!!!
해명태자/ 내가 뭘 넣고 있는지도 모른달까. –;;; 아, 현금영수증 인터넷에서 알아서 되는 거 아니었어? 일일히 챙겼어야 한단 말인가! 제길. ㅠ.ㅠ
파벨/ 무서운 놈…ㅠ.ㅠ
funnybunny/ 친절한 강좌가 필요합니다. 조목조목 설명해주고 질문을 받아줄…ㅠ.ㅠ 너무 어려워요, 끄으.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에서 조회가능하고요. 의료비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참고로 안경등의 시력보조구는 50만원까지가 한계일 겁니다.
나머지는 일단 신용카드 회사나 보험회사, 은행에서 오는걸 잘 챙겨서 지출액란만 잘 챙겨 적으시면 공제란은 경리분이나 세무사사무실측에서 알아서 해 줄 겁니다.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사이트에서 뽑으면 됩니다. http://현금영수증.kr/ 여기서 등록하고 로그인해서 뽑아주시면 됩니다.
너는 니가 직접 다 준비해야 하는거야? 증빙만 주고 입력하기만 하면 되는거 아니고?
비밀글/ 오, 거기서 떼면 되겠군요. 감사합니다아. ^^
으음, 저희 회사는 워낙 조그만지라….경리부에서 어디까지 해줄지를 모르겠어요.
ludy/ 그러고보니 거기 등록만 해놓고 그 후로 한 번도 안 갔더니만 아이디가 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푸르팅팅/ 작은 회사라니까.
급료가 적으면 낸 세금도 작기 때문에… 오히려 더 뜯어갈 위험이;;
돌아오는 것도 작고;;
의료비는 자신이 지불한 금액이 급료의 3%이상일 때 필요한데.
아아.. 저도 생각하기 귀찮군요…
저는 신용카드만 낼 거지만. 쿨럭 (이건 사용 금액이 급료의 15% 이상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