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처리과정에 혼란이 오고 있는데 말이야.
헌재 “미디어법 권한침해…개정법은 유효“
그러니까 지금 절차는 위법인 게 맞는데
그 결과인 법률은 유효하다고 판결한겨?
으엉??????
살다살다….
이게 대체 어케 생겨먹은 논리야.
아는 사람 말을 빌자면
수능 대리 시험 본 건 사실이지만 대학 합격 결정은 유효하다는 거여???
쿠데타는 잘못된 거 맞지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게야???
이런 쓰발, 2000년대인데?
그럼 앞으로 이런 거 판례 있으니까 계속 써먹어도 되는 거네?
덧. 또 하나의 삽질
….전략
특위가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을 재선거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선거에서 2위 득표를 한 후보가 소속된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가 자동 승계한다.
현재는 선거법 위반 등 귀책사유를 제공한 정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이 재선거에 참여하지만, 앞으로 재선거 원인을 제공한 후보자의 소속 정당에게 페널티가 부여돼 선거 당시 2위를 차지한 정당이 당선자를 배정받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득표 2위가 무소속 후보자일 경우 소속 정당과 비례대표 후보자가 없어 재선거가 실시된다. 이 경우 선거횟수는 현행 연 2회(4,10월)에서 1회(5월)로 줄어든다.
….후략
다들 미쳤나봐???
이건 너무 대놓고 노골적이라서 되려 할 말이 없어요. 아주 발악들을 하고 있습니다. 빠드득.
헌재가 자기 빠져나갈 구멍을 지나치게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그러고 싶은 걸까요. 법관들은 의사들 히포크라테스의 선서 같은 거 안하나요? 흠, 내가 기대가 너무 큰 건가.
제가 토익 점수가 낮아서 그런데 토익 대리시험 봐주실 분 구합니다. -___-
허참 헌재에서 이런 판결이 나와도 되는 건가요. 진짜 이건 정말로 그저 제가 머리가 나빠서 이해 못하는 걸까요 그런 걸까요 -_-
상식적인 세상에서 살고 싶어. 대체 상식은 어디간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