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코멘트

법원 “대통령의 KBS 사장 해임권 인정”(종합)

….전략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사회 개최 장소가 갑작스럽게 바뀌었지만 결의에 반대한 이사 4명의 참석이 가능했던 만큼 이사들의 심의, 의결권이 침해당하지 않았다”며 지난 13일 이사회의 결의가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또 대통령에게 해임권이 없다는 정 전 사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2000년 통합방송법이 제정되면서 KBS 사장에 대해 대통령이 `임면한다’에서 `임명한다’로 변경됐으나 그것이 대통령의 면직권 또는 해임권을 배제한 취지로 해석되지 않는다“며 “현행법상 대통령의 KBS 사장 해임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해임 사유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감사원이 나름대로 상당한 근거를 제시하며 해임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해임을 당연무효라고 할 만큼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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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면권(任免權) [명사]
발음 〔임ː-꿘〕
[명사]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한.
고급 공무원의 임면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 임명1(任命) [명사]
발음 〔임ː-〕
반대말 해임
[명사]일정한 지위나 임무를 남에게 맡김. ≒임5(任).
임명이 취소되다
임명을 받다
각 부서의 부서장 임명 문제로 사장님께서 인사부장을 부르셨다며?

– 출처: 엠파스 국어사전


…………대체 2000년에 저 단어를 왜 일부러 바꿨다고 생각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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