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그 놈의 재산헌납이라는 공약을 가지고 늘어지는 사람들을 보며 혀를 찼기 때문에
[솔직히 그걸 공략이라고 내세우는 놈이나, ‘정치’와는 상관없는 개인적인 선택을 두고 꼬투리 잡는 인간들이나. 더구나 그렇게 ‘억지로’ 시켜서 하는 기부는 아무런 의미도 없잖아. 그건 오히려 본질을 더럽힐 뿐이라고.]
포털 뉴스 표제를 보고 제일 먼저 한 생각.
오오, 놀라운지고, 요즘 급하긴 좀 급하구나.
그래, 이번엔 어떤 삽질인고?
기사를 읽고 두번째로 한 생각.
…….얘네들 너무 뻔해.
‘해당 부동산’과 관련 채무 제외라니. -_-;;;
차라리 건물 하나 소유권을 넘겨.
게다가 재단 구성원을 보니 70년대 발상이네.
후우.
하긴 많은 사람들이 낚이긴 하겠구나.
그래, 과연 누구에게 얼마나 돌아갈까.
태그 보관물: 2MB
망해가고 있다니까 -_-;;;
1. “민주 여론 재갈 물리는 ‘MB악법’ 쏟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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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집회시위 통제 2대 악법’으로 ▲복면착용금지와 소음규제 등을 담은 집시법 개정안 ▲불법집단행위 집단소송법을, ‘인터넷 검열 악법’으로 ▲사이버 모욕죄 신설 등의 통신망법을, ‘언론장악 2대 악법’으로는 ▲신문방송 겸업을 허용한 신문법과 신문사와 대기업 자본의 자본진출을 허용한 방송법 등을 꼽았다. 이어 ‘국정원강화 5대 입법’으로 ▲휴대폰 감청, GPS위치 추적 등 통신비밀보호법 ▲직무범위를 확장한 국정원법 ▲비밀관리법 ▲테러방지법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을, 13개 과거사위원회의 통폐합을 담은 ▲과거사위원회 관련법 개정안 등을 ‘MB악법’으로 선정했다. 이들 악법은 지난 10월 한나라당이 선정한 ‘131개 MB중점법안’ 중 11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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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대포 ‘근거리 직사 금지’… 경찰, 슬그머니 삭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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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0일 “그동안 물대포의 근거리 직사(直射)를 금지하는 경찰청 훈령과 근거리 직사를 허용하는 경찰청장 지침이 상충돼 혼선이 빚어졌다”며 “물대포의 거리 제한 규정을 없애는 대신 사용요건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촛불집회 당시 5~10m 떨어진 시위대에게 직접 물대포를 쏘아 규정 위반 논란이 일었는데, 규정 단일화를 명분으로 근거리 직사 금지 규정을 슬그머니 없앤 것이다.
경찰은 우선 9일부터 시행된 경찰장비관리규칙에서 ’20m이내의 근거리 시위대를 향해 직접 살수포를 쏘아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물포의 거리와 수압 등은 현장 상황을 고려해 최소한도로 한다’로 대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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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대 여전한데…대운하 ‘우회상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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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견된 ‘시나리오’, 재추진 시사 잇따라=그러나 청와대는 이미 지난 4월말부터 대운하의 ‘우회 상장’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대운하 전도사’를 자임한 추부길 전 홍보기획비서관은 당시 “국민 반대가 많으면 운하가 아닌 다른 형태를 추진할 수 있다”며 “주요 하천의 치수(治水)를 중심으로 하면 특별법 없이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4대 하천의 준설 작업을 개별 추진한 뒤, 여론이 돌아서면 이를 자연스럽게 운하로 연결하면 된다는 시나리오다.
실제 지난 5월 한 국책기관 연구원이 “4대 강 정비의 실체는 대운하”라고 ‘양심 선언’을 해 파문을 낳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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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제고사 거부 교사 파면·해임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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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10일 “9일부터 열린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서 ‘일제고사’에 반대해 학생들의 야외 체험학습을 허용한 초등교사 6명과 중등교사 1명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복종 의무 등을 어긴 것으로 결론냈다”며 “이들 가운데 3명은 파면, 4명은 해임을 결정하고, 사립 중학교 교사 1명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재단이 자체 징계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파면·해임은 공무원 징계 수위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앞으로 5~3년 동안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파면되면 퇴직금도 최대 50%까지 깎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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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첫 화면을 클릭했을 뿐인데 이런 소식들을 줄줄이 발견했다. 응, 그냥 근본부터 무너지고 있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요즘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새삼 대통령이란 정말 대단한 거구나, 나 이제까지 ‘자리’라는 걸 과소평가하고 있었어, 라고 생각하고 있다. 평소에 숨죽여 살던 꼴통들이 다들 살판 났다고 옷벗고 목욕탕에서 뛰쳐나오는 것 같다. 아니, 근데 정말 이게 가능한 거냐고. -_-;;; 무슨 노예근성도 아니고. 윗대가리가 누가 되든 밑에서는 늘 원칙에 맞춰 돌아가는 나라가 좋은 거 아니었어?
덧. 미안하지만 우리나라 대법원 앞 정의의 여신은 눈가리개 벗은 창녀가 맞는 것 같다.
결정
‘시위 집단소송제’ 추진 “한국이 세계최초”
요약
1. 불법 시위에 대한 집단 소송제 도입
2. 집회 때 복면을 써 신원 확인을 방해하면 처벌한다
3. 불법 시위를 주도한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끊겠다
4. 친고죄인 형법상 모욕죄와 달리, 사이버모욕죄는 피해자가 수사를 의뢰하지 않아도 인지수사가 가능한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
엡, 전부터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이제부터 개인적으로 이 정부를 “파시스트 정권”으로 규정합니다.
일당 독재체제로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우셨죠? 당신들이 지지한 분들이 일을 참 잘 하고 계시니 마음 든든하시겠어요. 전 벌써부터 이들이 헌법을 어떻게 뜯어고칠지 상당히 기대되는 바입니다. 1항1조부터 때려잡아야겠지 않습니까?
뒷걸음질은 건강에 좋다더이다. 나 때문에 뒤에서 뭔 일이 벌어지든 알 게 뭐랍니까.
전 지금 혁명이 고픕니다.
다들 착각하고 있는데 보수주의는 점진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자는 주의지 멈춰 서거나 뒷걸음질치자는 주의가 아니거든요? 건전한 보수주의자라면 수십 년 뒤로 가는 반동이 되느니 차라리 조금이나마 앞으로 뛰어야합니다.
이젠 대통령 탄핵이 문제가 아니에요. 기쁘시죠? ^^*
신문법·방송법 등 개정 예고…여론통제 길 ‘활짝’
아아, 잃어버린 10년을 제외한 지난 30년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그간의 영광스런 역사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게 불철주야 힘쓰시는 이들을 찬양합시다.
다들 죽어버려.
KBS 사장 해임안 가결
KBS 이사회, 정연주 사장 해임제청안 통과-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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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명의 이사 중 해외출장 중인 이춘발 이사를 제외한 10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회된 임시이사회는 표결을 거쳐 이사 6명의 찬성으로 감사원의 해임요구에 따른 해임제청안과 이사회 해임 사유에 따른 해임제청안을 가결했다.
개회 30여 분 만에 남인순 이사가 경찰 투입에 반발하며 자리를 떴고 이기욱, 이지영, 박동영 이사 등 나머지 야당 성향 이사들이 안건 상정 자체에 반대하며 퇴장해 표결에는 6명의 이사만 참여했다. 이사회는 해임제청안 안건 상정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이다 표결로 이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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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시중 “내가 결정 않고 있는데…” 월권발언 파문
2. KBS앞 계엄령 방불…언론자유, 백척간두 위기”
3. <정연주 사장 해임제청안 통과 이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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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 경찰이랑 용역 대거로 투입하고, 거기 반발해서 몇 명 퇴장하고, 남은 사람들끼리 싸바싸바해서 확정짓고….
옛날에 너무나도 자주 보고 듣고 접했던 이야기라 미치겠군요. 세상에, 이런 게 되풀이되는 모습을 다시 보게 될줄이야.
하비 덴트가 화 내는 고담시 따위,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긴 그나마 윗대가리들이라도 제대로 박혀 있죠.
경찰이 타락한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언론이 입이 막히는 거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