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결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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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란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혼란을 감안해 해당법이 개정될 때까지 일정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중지시키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는 위헌 결정에 필요한 6인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현행 집서법 해당 조항은 개정이 불가피하다.
위헌 의견을 낸 이강국ㆍ이공현ㆍ조대현ㆍ김종대ㆍ송두환 재판관은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규정한 헌법 21조2항의 취지는 집회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 허가뿐만 아니라 집회의 시간ㆍ장소를 기준으로 한 허가도 금지된다는 의미”라며 “집시법 10조는 야간옥외집회에 대한 허가를 규정한 것이므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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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그런 법률을 만들어서 시행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할 일이라고, 젠장.
그나저나 이런 소식에 기뻐해야 하다니, 후우.
덧. 이쪽은 우울한 소식
방문진 이사 “MBC <2580> <뉴스 후> ‘PD수첩’ 통폐합”
……기가 막혀서 원. 잘들 돌아간다. 차라리 연예인들 나와서 수다 떠는 프로그램들을 합칠 것이지. 방송국이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 시사프로그램 없애자는 소리는 내 생전 정말 처음 듣는다. 바보 취급을 해도 분수가 있지.
그러게 말이야. mbc가 그 프로그램들 덕에 신뢰도 높은 거 아니었어?
…..그런데, 진짜 저런 식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있더라.
mbc는 노조가 신입 때부터 사람 찍어서 교육 시킨다나 어쩐다나 하면서.. 으하하하. 누구냐면, 강남 대치동에 아주 잘 사시는 우리 큰아버지.
분열이 점점 너무 심각해지는 거 같아. 다른 세계에, 다른 언어를 쓰면서 사는 사람들 같이…
대체 논리는 어디 간 거야, 논리는. -_-;;; 조금만 생각하면 답이 나올 텐데, 아니 일단 상식은 어디 간거야, 상식은. -_-;;;
기본도 모르고 법이랍시고 던져놓으면 그게 법이 된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의 뇌를 좀 씻어주고 싶군요.
MBC도 슬슬… ㅠㅜ
여담이지만 지지난주 영화잡지에 임순례 감독의 영화촬영장 소개가 나면서 아역배우들 이야기에 놀랐습니다. 12시가 넘으면 졸기 시작하는 아역배우 때문에 촬영장 시계를 돌려놓고 애들을 속였다는 우스갯소리를 실었는데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그게 노동착취임을 모른다는 게 제일 슬펐어요.
애들이잖아요. 해리포터나 얼마 전 슈내에서 아역배우 대역 사건이랑 너무 비교되는 겁니다. ㅠㅜ
자칭 민주주의라면서 ‘외부인사라도 들여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 어쩌구 하는 것부터가 모순이죠.
영화쪽은 일단 스태프들 환경부터 개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코가 석자니 아이들을 생각할 여유도 없겠지요. 그런데 정말, 조는 애들을 속이려 시계바늘을 돌렸대요? 울고 싶어지는 이야기네요.